설치
제5조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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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2 삭제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수당
제11조(수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자체심사위원회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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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