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7조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