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5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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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신청
제14조(심사의 신청)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정개선금액 내역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주기여자 또는 보조기여자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3.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
4.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