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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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의 규모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 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통하여 나타난 경우
3.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직전 회계연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나타난 경우
4.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제안,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또는 제안을 통하여 나타난 경우
④ 이 영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9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사후 예산조치 등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