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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7조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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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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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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