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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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외국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제9조(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ㆍ담보제공ㆍ보험ㆍ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3.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의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
7.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8. 그 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ㆍ수입 및 용역거래는 제외한다)나 거주자 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범위 및 기간
3.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경우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 및 회수기한
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ㆍ범위ㆍ기간 및 허가절차
5.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치대상ㆍ예치비율ㆍ예치금리ㆍ예치기간 및 예치기관
② 제1항제5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예치비율은 국제수지ㆍ통화ㆍ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이 영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라.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2.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
나.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다.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라.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⑨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 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 파생상품거래
자.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 신탁업무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
4. 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2.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삭제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ㆍ수령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2.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환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 관련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ㆍ운용할 것
4.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
가. 납입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일 것
나.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다.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라.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
가.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⑥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하는 조치
2.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조치
⑩ 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2.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3. 해당 외국환중개회사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그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4. 법 제3조제1항제16호의2다목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외국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사전에 서로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 회사ㆍ영업소 또는 그 임원(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4(외환건전성협의회)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상황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ㆍ규제 및 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지급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등 외환건전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건전성 규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ㆍ적립시기 및 최저한도를 정할 것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달ㆍ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ㆍ운용방법을 정할 것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금의 조달ㆍ운용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의 기준을 정할 것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방법을 정할 것
7. 외국환업무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기준을 정할 것
8.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운용방법을 정할 것
9.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대한 제한 대상 및 기준을 정할 것
10. 소액해외송금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액 또는 매도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제21조의3(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1.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
2. 가중평균 만기가 3년 초과 4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3
3. 가중평균 만기가 4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4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21조의7(분할납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체납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의9(자료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납부고지된 부담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ㆍ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1. 한국은행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
2. 법무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
3. 회계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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