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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12조의3–제12조의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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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제12조의3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물류창고의 소재지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제12조의4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5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3.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6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2조의7

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법 제18조제1항"은 "법 제21조의9제1항"으로, "법 제18조제3항"은 "법 제21조의9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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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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