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물류시설 총부지면적이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개요
2.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② 정비지구 대상지역의 주민은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람기간 내에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하며,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비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을 제외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정비지구 지정고시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정비계획
5.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
6.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7.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46조의5를,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③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정비지구 해제 사유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