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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3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개요 2.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② 정비지구 대상지역의 주민은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람기간 내에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하며,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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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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