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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7조–제4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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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47조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삭제 4.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6.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삭제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9. 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9의2. 법 제30조제2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의3.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3.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4.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종전 제5호는 제1호의2로 이동]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2호, 제4호(사업승계의 신고수리만 해당한다)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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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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