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47조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삭제 4.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6.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삭제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9. 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9의2. 법 제30조제2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의3.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3.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4.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종전 제5호는 제1호의2로 이동]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2호, 제4호(사업승계의 신고수리만 해당한다)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