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