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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제12조의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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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4조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5조의2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6조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 용도폐지ㆍ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삭제 4. 삭제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⑤ 삭제

과징금의 징수

제9조

제9조(과징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협회의 설립

제10조

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제11조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업무

제12조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기반시설

제12조의2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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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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