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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4조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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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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