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제12조의2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기반시설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기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