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5조의2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