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6조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 용도폐지ㆍ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삭제 4. 삭제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