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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

업무

제12조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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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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