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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의4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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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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