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46조의8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