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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4절 이전등록

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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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

제26조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7조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제28조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①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제30조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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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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