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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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①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