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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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⑦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 ⑧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⑩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에 등록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시, 대상자동차, 복구 기간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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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