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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5장 그 밖의 등록

제43조–제4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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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록

제43조

제43조(경정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예고등록

제44조

제44조(예고등록) ①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등록원인이 취소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등록을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예고등록의 말소

제45조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법원은 제44조에 따른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게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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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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