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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조–제35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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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등록요건

제11조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 신청

제12조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신청서 등

제13조

제13조(신청서 등)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제14조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등록의 순위

제15조

제15조(등록의 순위)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

자동차의 제시 요구

제16조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17조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절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청

제18조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0조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21조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

제22조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4.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5.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6.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삭제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7.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4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등록번호의 변경

제24조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제25조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이전등록

이전등록 신청

제26조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7조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제28조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①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제30조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말소등록 신청

제31조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의2.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3. 제5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③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⑥ 등록관청은 제5항제7호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⑨ 등록관청은 제8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⑩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ㆍ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2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32조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제33조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34조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압류등록 해제 통지

제35조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2. 자동차등록번호 3.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4.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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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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