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신청
제22조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4.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5.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6.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삭제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7.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4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