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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제14조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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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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