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0조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