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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32조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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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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