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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제9조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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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등록령」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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