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훈련의 내용
제28조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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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훈련의 내용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직장훈련의 실시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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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