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내용ㆍ기간ㆍ대상자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퇴학처분
제22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을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해야 한다.
교수요원의 교육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칙 등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