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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5조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을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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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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