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의 교육
제26조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교수요원의 교육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