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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7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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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제2조

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연구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의 지도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2. 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ㆍ개발 3. 교육훈련 지원 4.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5. 그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구분

제4조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

교육훈련의 방법

제5조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이하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제7조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제8조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ㆍ조정

통합교육훈련의 실시

제9조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이 설치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는 시ㆍ도 2.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3.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 방법 4.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교육훈련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위탁받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위탁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제2항에 따른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시ㆍ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교육훈련기관

제10조

제10조(교육훈련기관)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③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3. 그 밖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서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제11조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훈련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 2. 생년월일, 임용일 및 근무연수 3. 담당 업무 및 연락처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12조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를 담당 직급과 직무에 보직(補職)할 때에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해야 한다.

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제13조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①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등 강사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2. 교재비 및 실험실습비 3. 현지 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4. 공공요금 등 교육훈련 실시에 드는 그 밖의 교육경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교육여비의 지급

제14조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제15조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평가

제16조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제17조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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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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