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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제8조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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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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