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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의 구분

제4조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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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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