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의 방법
제5조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이하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