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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훈련의 평가

제16조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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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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