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제15조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