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8조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내용ㆍ기간ㆍ대상자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