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심의위원회
제19조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