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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직장훈련의 실시

제29조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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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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