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훈련계획
제30조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5.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