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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1조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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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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