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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복귀명령)

복귀명령

제33조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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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복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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