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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장 인사기관

제9조–제10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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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제9조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9조의3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2.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와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는 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ㆍ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제9조의4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인사기록

제10조

제10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통계의 보고 및 제출

제10조의2

제10조의2(통계의 보고 및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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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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