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실시할 수 있다.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2. 인사위원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19조 삭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
2.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학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하며, 졸업자는 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수습직원: 1년
2. 제1항제2호의 수습직원: 6개월
③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조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훈련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