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제16조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