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공무원
제22조(시보공무원)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기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2.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