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임용의 원칙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⑪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파견근무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과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5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인사교류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3.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출 동의의 통보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전출의 제한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전직의 요건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전직시험의 면제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삭제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