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제21조의7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